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경찰을 사칭해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59)씨와 시민기자 문모(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일 밤 9시1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무마해주겠다고 협박해 업소 주인 A(59.여)씨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1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이씨가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쳐 “경찰이다. 봐 줄 테니 세 장(300만원)을 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통장에 16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은행까지 함께 가 돈을 인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 신분을 악용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일 밤 9시1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무마해주겠다고 협박해 업소 주인 A(59.여)씨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1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이씨가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쳐 “경찰이다. 봐 줄 테니 세 장(300만원)을 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통장에 16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은행까지 함께 가 돈을 인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 신분을 악용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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