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넣고도 천연과즙’…업체 5곳 적발

‘사카린 넣고도 천연과즙’…업체 5곳 적발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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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허위광고. 유통기한 속인 업자 입건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5일 함유성분이나 유통기한을 속여 배즙과 포도즙 등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광주 H건강원 등 5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H건강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배즙에 사카린 나트륨을 ㎏당 0.031g씩 넣고도 배(99%)와 생강(1%)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 유통기한을 88~136일 멋대로 연장한 제품 168상자(268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ㆍ채소류 음료의 사카린 나트륨 사용 허용치는 ㎏당 0.2g이다.

충북 영동군에 있는 통신판매업자도 합성감미료가 함유된 포도즙을 천연과즙이라고 속여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전남 나주에 있는 식품 회사 2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팔았으며 경북 청송군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팔기도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함유성분이나 유통기한을 속인 식의약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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