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30대 경찰서 앞서 분신

운전면허 취소 30대 경찰서 앞서 분신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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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서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경찰서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36)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남원시 도통동 한 교회 앞길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3%였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 김씨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했다.

인근 농공단지에서 트럭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당일 오후 10시10분께 면허를 취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자해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달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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