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헌재,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역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3조2항 및 시행령 3조1항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인원수)을 제외하고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공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명단의 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의 수단이 있는 만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부산지역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모 15명은 2010년 5월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고자 부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