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장사 악용 ‘시간제 등록생’ 대학 입학 정원 10% 내로 제한

학점 장사 악용 ‘시간제 등록생’ 대학 입학 정원 10% 내로 제한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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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시간제 등록생 규모가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여태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시간제 등록제란 학기당 12학점 내에서 시간제로 등록한 성인들이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비수도권 대학은 정규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반의 경우 등록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는 등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례로 한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이 200명에 불과한데도 시간제 등록생 2만명을 모집한 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학점을 줬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등록생 모집과 수강료납부 등을 대행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주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명신대와 성화대도 시간제 등록생을 무더기로 뽑아 학점 장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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