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선고…SOFA 이후 최고형량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 미군 K(22)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한편 10년간 신상정보공개하도록 했다.
K이병은 지난해 9월24일 오전 4시쯤 만취상태로 동두천 시내에 위치한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K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무거운 것이며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이후로는 최고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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