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의무 상장사 기준 ‘자산 5000억 이상’으로 축소

준법지원인 의무 상장사 기준 ‘자산 5000억 이상’으로 축소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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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상장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모든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기존 시행령안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정했으나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해야 할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7%가량인 287개사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정했을 때 25.5%인 430곳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를 수렴한 결과, 경제사정이 나쁜 데다 중소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할 경우,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경제계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 정해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근무자, 법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일한 자, 법률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은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법률학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확정안은 학력요건을 폐지했다. 법무부는 일단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을 경우 처벌·제재하는 대신 이를 도입한 기업에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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