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총장 “잘한 수사”라 했던 ‘스캘퍼 사건’ 12개 증권사 모두 무죄

한상대 총장 “잘한 수사”라 했던 ‘스캘퍼 사건’ 12개 증권사 모두 무죄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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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성 없지만 제재 필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31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LIG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검찰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 인정과 법리해석 때문”이라며 모든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ELW 거래에 불법성은 없지만,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적 제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낸 자료에서 “피고인 측 논리에 일방적으로 경도된 판결”이라며 “법률과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증권사를 위한 정책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무죄판결 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특혜”라면서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투자자 이해상충의 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스캘퍼 사건에 대해 ‘잘한 수사’라며 높이 평가했지만 기소한 임직원 전부가 무죄로 풀려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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