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9일 인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의 상반신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예전 여자친구 B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상반신을 드러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며 A씨 소속사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5년 전 A씨와 사귈 때 그가 자신의 상반신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해당 사진을 압수했다.
A씨 소속사 측은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사진 한 장으로 소속사 대표에게 악의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알몸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A씨는 명백한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상반신을 드러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며 A씨 소속사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5년 전 A씨와 사귈 때 그가 자신의 상반신 알몸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B씨로부터 해당 사진을 압수했다.
A씨 소속사 측은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사진 한 장으로 소속사 대표에게 악의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알몸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A씨는 명백한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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