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2일 장애인, 노약자의 부재자 투표를 임의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 노환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임의로 투표까지 한 것은 거소투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화순군수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1일 화순군 이양면에서 2급 지적 장애인과 90대 할머니의 부재자 신고를 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기표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도 노인 2명의 거소투표를 대신 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 노환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임의로 투표까지 한 것은 거소투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화순군수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1일 화순군 이양면에서 2급 지적 장애인과 90대 할머니의 부재자 신고를 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기표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도 노인 2명의 거소투표를 대신 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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