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 입법 무기 연기

‘인턴제 폐지’ 입법 무기 연기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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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생 “수련기회 박탈” 반발

정부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인턴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수련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 지방 의대생과 재학생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애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인 현재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2014년부터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레지던트 과정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턴 과정은 독자적 진료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1958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턴 업무가 특정 과에 소속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수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의학회가 인턴제 폐지를 권고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전문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턴제 폐지에 합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서울 명문 병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아예 막혔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인턴제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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