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업소 이용자들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법은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외에 중소 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법은 공포일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외에 중소 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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