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로펌, 국내 진출 예비심사 첫 신청

英로펌, 국내 진출 예비심사 첫 신청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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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포드챈스 심사중…외국법인 상륙 가시화

영국과 미국 등 외국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영국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는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을 위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다.

작년 7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한 것은 클리포드 챈스가 처음이다.

또 다른 외국 로펌들은 직접 심사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화로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등 국내 법률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첫 단계인 자문사 자격 예비심사에는 2∼4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아 미국 로펌은 국내 사무소 개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임에도 7~8개 미국 로펌에서 한국의 사무소 개설 절차나 외국법자문사 등록 절차, 준비서류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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