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직무유기 교사 송치

학교폭력 직무유기 교사 송치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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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자살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모 중학교 안모(40)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안 교사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장실을 방문한 김모(당시 14)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고, 경찰은 지난달 안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이후 안 교사가 교무수첩에 학부모 방문 시기를 10여일 앞당겨 기록하고, 교무수첩에 피해학생 상담기록을 새로 적은 사실을 밝혀 냈다. 안 교사와 해당 중학교 측은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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