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가담·지시 부인…최구식 前비서는 혐의 인정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씨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출신인 공모(28·구속 기소)씨 측은 자신의 디도스 공격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공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공격을 실행한 IT 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는 공격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면서도 “디도스 공격이 홈페이지 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면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나머지 K사 직원 3명과 감사 차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미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