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최대 13만명 ‘탈락’

복지급여 수급자 최대 13만명 ‘탈락’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소득 조사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많게는 13만명 이상이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달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사례가 10만 2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만 2000명은 탈락 처리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적어도 10만 3000~13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구 수로는 7만 3000~10만 가구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에서 변동이 확인된 이른바 ‘정비 대상’은 59만명이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6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 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다.

행복e음 도입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복지 급여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다.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학비에서 수급 탈락자가 예년보다 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동안 상위 30%만 조사하다 올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영유아학비도 올해 처음 금융조회를 시행했다. 실제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최대 월 14만 59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손쉽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영유아 학비를 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현장방문 등 직접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면서 충분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