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탤런트 겸 배우 이인혜(31)의 저서 대필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전 소속사 직원 채모(33)·탁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이인혜가 펴낸 책의 집필자가 따로 있다. 또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무릎도 꿇렸다”고 허위 제보해 인터넷에 관련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씨가 채씨 등의 주장처럼 책을 대필시키거나 PD에게 모욕을 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5월 이인혜와 계약 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의혹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혜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공부 비법을 담은 책 ‘이인혜의 꿈이 무엇이든 공부가 기본이다’를 펴낸 바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이인혜가 펴낸 책의 집필자가 따로 있다. 또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무릎도 꿇렸다”고 허위 제보해 인터넷에 관련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씨가 채씨 등의 주장처럼 책을 대필시키거나 PD에게 모욕을 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5월 이인혜와 계약 연장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의혹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혜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공부 비법을 담은 책 ‘이인혜의 꿈이 무엇이든 공부가 기본이다’를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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