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요약강의ㆍEBS 출신’ 함부로 못쓴다

‘EBS 요약강의ㆍEBS 출신’ 함부로 못쓴다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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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ㆍ상표권 침해 강력대응…‘EBS 출신’ 85% 허위ㆍ과장

EBS는 자사의 강의ㆍ교재를 무단 복제하거나 축약해 강의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민ㆍ형사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연 강사들이 ‘EBS 출신’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BS는 정부의 수능-EBS 연계 출제가 강화되면서 사교육계에서 확산하는 EBS 교재의 무단 복제ㆍ요약 및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등록상표 무단 사용, EBS 강사 출신임을 내세운 허위ㆍ과장 광고 등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BS 교재가 ‘요약강의’ 형태로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비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모니터링하고 민ㆍ형사상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제보센터’는 확대 개편한다.

또 재수종합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중심으로 ‘EBS 출신 강사’를 내세운 허위ㆍ과장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27일자로 2009∼2011년 학원 강사의 강좌를 일부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강사에게는 ‘EBS 강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

출연 강사들이 EBS의 허락 없이 ‘EBS 강사, EBS 현 강사, EBS 강사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출연계약서도 강화했다.

EBS가 19개 주요 재수학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EBS 강사’ 표현은 144건이었으며 그 중 85%가 과장(90건), 허위(32건) 기재로 밝혀졌다. 또 EBS 외국어 교재의 지문을 무단 사용한 변형 교재와 동영상을 만든 강사는 형사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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