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구걸도 범칙금 내년부터 경범죄 처벌

스토킹·구걸도 범칙금 내년부터 경범죄 처벌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스토킹을 하거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던 ‘CJ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 등도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에 해당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술에 취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경범죄에 포함된다.

그동안 경범죄에 포함됐으면서도 처벌 근거가 없었던 광고물 부착·구걸행위 등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출판물 부당게재 등 경범 항목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20만으로 조정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