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이용, 치킨 전문점에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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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어획 금지 암컷 대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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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어획 금지 암컷 대게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포획 및 판매·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으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이모(51·여)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암컷 대게를 공급한 박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른바 ‘빵게’라고 불리는 대개 암컷은 수산 자원의 번식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가게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민인 박씨로부터 대게 암컷을 공급받아 간장 게장을 제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장 게장은 1병에 2만원씩 택배로 배송됐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께부터 현재까지 대게 암컷 5900여 마리로 간장 게장 592병을 전국에 판매·유통했다.
해경은 대게 암컷 279마리와 대게 암컷 100여 마리가 든 간장 게장 9병, 가공된 간장, 제조용품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해경은 이씨가 간장 게장을 제조한 밀실과 원료가 매우 비위생적이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및 9㎝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으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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