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사립고 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교비와 건물 및 시설물 공사대금 11억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 안 금고 속에 든 현금 17억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대부분 5만원권 신권인 이 현금 뭉치가 횡령 혐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강남에 있는 빌딩 두 채를 수십년간 임대해 벌어들인 돈으로 학교 공금과는 관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7억원이 발견된 사실을 혐의 입증의 정황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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