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건강검진에서 제외됐던 5년 6개월~5년 11개월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검진 확대에 따라 43만명의 어린이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껏 영유아 검진은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등 6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6차 검진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영유아 검진이 없어 사실상 공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후 66~71개월 검진이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검진 연령대에 해당했던 아이들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진에 대한 안내문은 이달 안에 검진 대상자 자택으로 전달된다. 검진은 전국 3397개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지금껏 영유아 검진은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등 6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6차 검진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영유아 검진이 없어 사실상 공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후 66~71개월 검진이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검진 연령대에 해당했던 아이들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진에 대한 안내문은 이달 안에 검진 대상자 자택으로 전달된다. 검진은 전국 3397개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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