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 숙려제’ 도입 법안 입법예고
올 8월부터 친부모가 신생아의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출산 후 소정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입양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부모가 신생아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출산 후 7일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신 중에 입양에 동의하면 출산 뒤 아이를 바로 입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고 상담을 거친 뒤에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현재의 입양제도가 양육보다 입양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모성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입양 숙려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입양 절차도 깐깐해진다. 입양 전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가정폭력·마약 등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또 양부모는 입양 전 아동 양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입양 뒤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도 허가제로 바뀐다.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또 입양한 아동이 양부모의 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입양 아동이 추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정했다. 입양 당시 친부모의 연령과 거주지역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신상 관련 정보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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