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로 달라지는 특허ㆍ상표 제도

한-미 FTA 발효로 달라지는 특허ㆍ상표 제도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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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ㆍ냄새 상표 도입..특허권 존속기간도 연장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리ㆍ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ㆍ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ㆍ냄새 상표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상표관련 분야 = 소리ㆍ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울음소리,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같은 것들이다.

소리ㆍ냄새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표와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ㆍ냄새를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이 있어야 상표 보호 범위가 확정되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도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또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 실용신안 분야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돼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했던 것도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던 ‘특허권 취소제도’도 폐지된다.

또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모두에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돼 소송절차를 통해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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