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뇌출혈 현장실습생 노동위에 차별시정 신청

기아차 뇌출혈 현장실습생 노동위에 차별시정 신청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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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김모군이 기아차를 상대로 차별적 시정신청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김군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참터의 이병훈 공인노무사는 19일 “기아차는 김군을 현장실습생으로 채용해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배치한 후 생산직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다”면서 “가아차가 기본급 대신 현장실습비만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차별 시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이며 차별적 처우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정규직과 차별을 한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군측은 신청서에서 “기아차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법정수당, 휴일 및 휴가, 월차유급휴가, 생계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 종결시까지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치료가 종결된 때에는 장해보상 금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기아차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현장실습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기본급 대신 현장실습비만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구제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군은 지난해 12월 17일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김군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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