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사장, 소속 女도우미 뺨 맞고 오자…

보도방 사장, 소속 女도우미 뺨 맞고 오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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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방을 운영하는 중국 동포 출신 업주 등이 이권을 두고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불잡혔다. 보도방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이권 다툼 끝에 패싸움을 벌인 유흥업소 종업원 하모(2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도방 업주 류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동포 출신인 하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야구방망이와 벽돌, 유리병 등 흉기를 이용해 4대4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와 하씨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소속된 보도방에서 일하던 여성 도우미들이 서로 뺨을 때리며 다툰 뒤 지속적으로 서로 영업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대립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던 류씨와 하씨는 지난해 8월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쳐 시비가 붙었는데 결국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패싸움 과정에서 류씨가 운영하는 보도방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힌 하씨 측 보도방 직원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중국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이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보도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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