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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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월드투어 공연과 관련, 호주 현지 공연대행사로부터 10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의 월드투어 중 호주 공연을 대행했던 ㈜민교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비와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스타엠), JYP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교 측은 “2007년 4월 비는 월드투어 호주 공연 당시 프로모션 등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고 스타엠은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연을 연기하는 등 공연 준비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월드투어 공연을 기획했던 스타엠을 상대로 4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비 측은 “하와이 공연이 취소돼 미국 현지 기획사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후 4년간의 소송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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