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日, 교과서·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고교 도서 검증결과 발표

일본이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교과서 심의는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를 처음 검정하는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에는 일본의 전체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가운데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신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한 다음 달 6일 외교정책의 방향을 담은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무성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서 독도 소재지를 울릉군으로 표기한 데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시마네현이 독도 주변 섬에 자위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일부 국회의원은 다음 달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반한(反韓)·극우단체 회원들은 지난 25일 도쿄 아자부주방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을 쓴 나무 말뚝을 설치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2012-03-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