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조 게시판에 허위글을 올려 회사 간부를 비방,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 행위까지 거론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해임된 노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 국장이던 류모(53)씨가 차기 인사에서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류씨가 단월드 관련 방송 제작으로 YTN을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은 공정성이 문제가 돼 폐지가 된 것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지만, “류씨가 관련 보도로 보직 박탈됐고, 단월드와 부정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8년 10월 해임된 노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 국장이던 류모(53)씨가 차기 인사에서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류씨가 단월드 관련 방송 제작으로 YTN을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은 공정성이 문제가 돼 폐지가 된 것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지만, “류씨가 관련 보도로 보직 박탈됐고, 단월드와 부정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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