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과실 없는 분만 사고도 보상

의료인 과실 없는 분만 사고도 보상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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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3,000만 원 범위에서…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해당

앞으로는 의료기관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 4월 8일부터 분만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와 신생아 또는 산모 사망 사고를 피해자에 보상하게 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은 오는 8일 출범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뤄지며, 보상 금액은 3,000만 원 범위다.

지금은 분만 사고를 당해도 의료기관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피해자가 법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조정중재원을 통해 보상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시행령은 연간 41억 원 정도인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30% 비율로 부담해 조성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들은 보상금 재원 30%를 각각의 분만 실적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한편, 당장 오는 8일부터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법원 판결로 결정된 의료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조정중재원이 해당 금액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고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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