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호소하던 공무원·시의원 결국…

박근혜 지지 호소하던 공무원·시의원 결국…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공직자와 옹진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A(66)씨와 옹진군의회 의원 B(65)씨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으로 제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근혜를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일 당시는 선거일까지 1년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19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거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뉴시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6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263-15일대 및 범일운수 차고지 주변에서 실시한 보행안전 현장조사의 후속조치가 1차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경찰 출신 교통자문위원,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점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장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가 지난 15일 이뤄졌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차고지 내 수목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학생, 주민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통행로가 좁고 중간 부분은 단절된 데다 범일운수 차고지 내 수목으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들의 신호나 차량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차고지 수목 가지치기 후속조치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방해 문제를 개선, 사고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로이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인근 상인분들과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도, 도로 주정차,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2·5동 범일운수 차고지 앞 보행·운전자 시야확보 완료…안전개선 후속조치 시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