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영상 팝니다”…블랙박스 영상거래 논란

“車사고영상 팝니다”…블랙박스 영상거래 논란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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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랙박스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사고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파파라치 양산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랙박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사진)가 등장했다.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대신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뺑소니 사고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실제 사이트에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과, ‘사고를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영상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뺑소니 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사고영상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뺑소니 사고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거래를 통해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 목격한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판매자가 노골적으로 가격을 정해 흥정에 나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사이트에서는 사고영상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즉 과거 뺑소니 피해자가 목격자를 찾았다면 이제는 목격자가 뺑소니 피해자를 찾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블랙박스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가해자가 비싼 가격에 영상을 구매하고 목격자를 매수하게되면 뺑소니 사고를 은폐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영상거래 부작용 우려를 지적했다.

사건 해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생긴다. 과실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고영상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방위로 노출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설 박사는 “거래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부분별하게 노출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련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랙박스는 개인의 일상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실제 사이트에는 차 사고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전거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등 각종 신호위반 영상과 과실이 불분명한 사고영상도 다수 올라와 있다.

블랙박스 시장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이런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온라인몰 11번가에 따르면 블랙박스 올해 1분기(1~3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 30만대 수준이던 블랙박스 시장이 올해 15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등록 차량대수 1847만대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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