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은행’ 신뢰감 상실… 저축銀 10년만에 명칭 ‘뒷북 강등’

[저축은행 사태] ‘은행’ 신뢰감 상실… 저축銀 10년만에 명칭 ‘뒷북 강등’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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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당국 고강도 제재 경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다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경고했다.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고 상호신용금고로 격하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행장’ 직함이 ‘사장’으로 바뀐 데 이어 두 번째 제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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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4대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가운데 박기춘(오른쪽) 원내 수석부대표가 김석동(왼쪽) 금융위원장에게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민주통합당의 4대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가운데 박기춘(오른쪽) 원내 수석부대표가 김석동(왼쪽) 금융위원장에게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달면 안 된다. (상호신용)‘금고’란 이름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가 안정되는 게 급한 만큼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 사채동결 긴급경제조치’에 따라 사채업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화됐다. 2002년 3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0년 3월부터는 상호를 떼고 저축은행으로만 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금융위가 10년 만에 저축은행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은 저축은행에 ‘은행’이라는 명칭이 고객에게 주는 신뢰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객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같은 급으로 보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겼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은행 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더 이상 ‘은행장’의 지위나 ‘은행’의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저축은행법 개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금감원이 직접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처벌 수준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권혁세 원장은 “94개 전 저축은행 대주주의 신용불량 등 자격요건을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제도는 2010년 도입돼 지난 3월 최초로 심사를 실시했다. 5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용불량자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외에는 없었지만 모든 저축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김 회장에게 영업시간이 끝난 뒤 200억원을 인출해 준 우리은행 검사에 들어갔으며, 대량 인출에 대한 즉시 경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동부저축은행 사례를 들면서 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에 속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동부저축은행처럼 대주주 배당 등 경영진의 이익보다는 서민금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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