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김문수 대선 홍보 문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는 “홍보문건과 관련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86조1항2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선과 관련된 홍보 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86조1항2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선과 관련된 홍보 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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