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 김홍도)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집에서 부인 한모(3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5-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