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형

아내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형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 김홍도)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집에서 부인 한모(3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5-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