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여성납치·유기 30대에 징역 9년 선고

부산지법, 여성납치·유기 30대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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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38)씨에 대해 징역 9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승용차로 고의로 친 뒤 흉기로 위협, 차량에 태우고 10시간가량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다 금련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씨로부터 현금 25만원과 가방 옷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자신의 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A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얼굴을 가린 뒤 금련산으로 데려가 언덕 아래로 굴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강제로 추행했고 산속에 유기해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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