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지난해 점거농성을 벌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유안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한 홍익대가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대학답게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5월25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용역 근로자들과 함께 홍익대학교 본부건물(문헌관) 1층 일부에서 농성한 것으로 인해 전기료 및 수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홍익학원이 홍익대 교직원 등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피고들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익대 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돼 대학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3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49일만인 2월20일 홍익대분회와 이비에스 인더스트리(미화)와 용진실업(경비), 백상기업(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들은 노동자 170여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관계자는 “홍익대는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의 점거농성 주도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49일 동안 대학 본관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유안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한 홍익대가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대학답게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5월25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용역 근로자들과 함께 홍익대학교 본부건물(문헌관) 1층 일부에서 농성한 것으로 인해 전기료 및 수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홍익학원이 홍익대 교직원 등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피고들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익대 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돼 대학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3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49일만인 2월20일 홍익대분회와 이비에스 인더스트리(미화)와 용진실업(경비), 백상기업(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들은 노동자 170여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관계자는 “홍익대는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의 점거농성 주도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49일 동안 대학 본관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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