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 상해 가하면 유죄”

대법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 상해 가하면 유죄”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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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해 저항할 수는 있지만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상해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정씨의 의사에 반해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해 팔을 잡은 행위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정씨는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저항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항의 정도를 넘어 상해를 가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기록에 의하면 정씨는 경찰관이 파출소로 가자며 팔을 잡자 주먹과 발로 경찰관 2명의 가슴과 다리, 목 등을 때리고 차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9년 9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경찰관들이 목격자에 불과한 정씨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팔을 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정씨가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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