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이어 임석 회장도 영장실질심사 포기

김찬경 이어 임석 회장도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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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의사 전해…구속여부 오늘 중 결정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석 회장은 회삿돈 170억 원 횡령과 1천500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김찬경(56·구속)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 회장이 횡령과 불법대출 등으로 조성한 돈으로 비자금이 조성한 뒤, 저축은행 퇴출 무마 목적으로 정·관계에 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한 뒤 당일 밤 늦게 구속되기도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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