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성서경찰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3차 소환까지 거부하자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검사에게 지난 17일 오후 7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의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와 박 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박 검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3차 소환까지 거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자신을 폭언과 부당한 수사지휘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18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검사에게 지난 17일 오후 7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의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와 박 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박 검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3차 소환까지 거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자신을 폭언과 부당한 수사지휘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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