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불법적으로 집단 휴원할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면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가 되도록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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