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불법 집단 휴원시 원장 처벌방안 검토

복지부, 어린이집 불법 집단 휴원시 원장 처벌방안 검토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불법적으로 집단 휴원할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면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가 되도록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