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홈피에 불량급식업체명 공개

내년부터 학교홈피에 불량급식업체명 공개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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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급식 위생불량·원산지표시 위반업체의 명단이 각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민영주차장 요금표시판 부착도 의무화된다. 또 친권상실청구기관에 보호기관인 소년원·분류심사원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와 함께 ▲학교생활안전 ▲사회취약계층지원 ▲국민편의제고 등 3개분야 46개 제도개선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됐던 학교급식 위생불량 및 원산지표시위반업체 명단이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은 물론 각 학교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또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의 역할을 기존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기능에서 ▲우범지역·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단속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안전관리까지 확대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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