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강금원 집유 3년 확정

‘횡령’ 강금원 집유 3년 확정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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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멋대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60)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200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법인자금 219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빼내 쓰는 등 모두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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