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폭파범 잡고보니 경비업체 직원

현금인출기 폭파범 잡고보니 경비업체 직원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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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도 못하는데 급여도 적어 범행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현금인출기에 불을 내 폭파시킨 A(32)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통 한 아파트 단지 내 현금인출기 현금투입구에 시너를 뿌려 부스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출기에 있던 현금 2,800만 원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

A씨는 현금인출기 관련 경비 용역업체 직원으로 처우에 불만을 느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급여도 적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이 범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 하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혀왔고,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과정에서 얼굴,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 퇴원 후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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