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타려 아내 5년간 감금

사망보험금 타려 아내 5년간 감금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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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선고

어린 아내를 5년 동안 숨긴 뒤 실종 신고 후 사망 처리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4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숨어 있던 아내 최모(30)씨가 자수해 법정에서 솔직히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최씨의 사연은 올해 초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방송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사기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억원에 이르는 연대보증 채무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종업원이던 최씨가 남자친구의 빚 2700만원을 떠안고 고민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최씨에게 ‘실종 후 5년이 지나면 법률상 사망으로 처리되니 5년만 숨어지내다 보험금을 나누자.’고 제안한 후 혼인신고를 했다. 동시에 보험 18건을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만 모두 91억여원에 달했다.

이씨는 5년 동안 대구, 대전, 안동, 김천 등에 원룸을 마련해 주고 월 생활비 30만~100만원을 지급하며 최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딸을 낳았다. 최씨를 ‘잠적’시킨 지 딱 5년이 지난 2009년 8월, 이씨는 실종심판을 청구해 확정되자 보험계약 8건에 대해 총 24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 후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평소 어리숙했던 최씨는 지난 5월에야 어머니를 통해 이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했고, 항소심 3차 공판에 나와 모든 것을 털어놨다. 검찰 수사부터 법정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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