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밑에 보관하던 578만원을 새 돈으로

보도블록 밑에 보관하던 578만원을 새 돈으로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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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에서 사는 어민 박모씨는 10년 넘게 현금을 장롱 밑에 보관하다가 가옥 침수 등으로 돈이 습기에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로 나누어 현금 1천650만 원을 교환했다.

박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롱을 옮기다 우연히 현금을 발견, 한국은행 강릉본부를 통해 새 돈으로 교환했다.

강릉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 할아버지도 시골집 앞마당 보도블록 밑에 보관해오던 돈이 습기에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달 현금 578만 원을 새 돈으로 바꿔갔다.

올 상반기 한국은행 강릉본부에서 이렇게 불에 타거나 습기에 썩어 오염되거나 훼손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규모는 100건, 3천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5건(5.3%), 금액으로는 2천790만 원(457.5%)이 증가한 것이다.

만원권이 전년보다 795.4%가 증가한 2천328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오만원권은 231.3%가 증가한 952만원이었다.

교환된 화폐는 오만원권이 28%, 만원권이 68.5%, 오천원권과 천원권이 0.6%와 2.9%를 차지했다.

훼손된 지폐가 발생한 이유는 습기에 의한 부패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로 인한 경우가 24건, 장판 밑 눌림, 칼과 가위 등에 의해 잘린 경우, 세탁에 의한 탈색, 약품에 의한 오염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전액,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주고 있다”며 “돈이 불에 탄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므로 불에 탄 재가 운반 시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용기에 조심해서 옮겨 담거나 보관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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