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연시킨 음란물 스마트폰 통해 유포

아동 출연시킨 음란물 스마트폰 통해 유포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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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음란물 유포 사범 무더기 적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이 유포됐다.

이 같은 스마트폰 어플은 성인 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음란물 등을 스마트폰으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내려받아 대화방을 만든 뒤 아동음란물 5개와 성인 음란물 1천137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아동음란물에는 5세가량의 여자 아이로 추정되는 아동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와 제작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15세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수에 그친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4월 여수에서 15세 여중생을 스마트폰 어플 채팅으로 만나 5회에 걸쳐 3만~15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가운데는 회사원을 비롯,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됐다.

교사 A씨는 지난 2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7세 여학생에게 10만원을 제시하며 성매수를 제안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마트폰 어플 20여개에서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 1천249개를 삭제하고 해당 통신사와 어플 제작사에 단속 내용을 통보했다.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며 “한 어플은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로그 형태로 서비스 가입자만 수백만명이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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