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여성가족부, 2일부터 시행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여성가족부, 2일부터 시행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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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의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아이돌봄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도 정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이돌봄지원법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비롯해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법령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은 돌보미가 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아예 취소된다. 돌보미 업무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임의로 돌보미 업무를 맡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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