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이상철씨 간첩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납북어부 이상철씨 간첩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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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2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이상철(2007년 별세)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이씨를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해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1년 9월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됐고 이듬해 9월 돌아왔다.

그러나 마산지검(현 창원지검)은 1983년 11월 이씨가 북한에서 정치학습, 지하당 조직방법, 암호표 보는 법 등의 교육을 받고 남한에 돌아가면 북조선에서 내려가는 혁명투사를 보호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985년 대법원 결정으로 징역 17년, 자격정지 17년형을 받은 이씨는 1998년 8월15일 출소할 때까지 14년을 복역했다.

이씨의 아들과 딸은 2010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그 해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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