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환자시신 유기’ 미스터리

산부인과 의사 ‘환자시신 유기’ 미스터리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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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뒤 사망한 30대 여성의 시신을 승용차에 실어 한강변에 내다 버린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에 대해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의사 구속영장 청구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산부인과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5㎎을 투여받은 이모(30)씨가 숨지자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한강공원 잠원지구로 가 수영장 옆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년 전 환자로 찾아온 이씨의 성형수술을 맡으며 알게 된 뒤 자주 만나 식사를 할 정도로 친해졌다. 김씨는 “피곤하다.”며 찾아온 이씨에게 영양제를 놔 줬다. 김씨는 현재 “이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3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며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미다졸람은 처음으로 영양제에 희석해 투약했는데 이씨가 사망했다.”면서 “죄책감이 들어 자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여러번 관계 맺어

그러나 김씨의 진술과 이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점이 적지 않다. 우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5㎎ 투약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신양식 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미다졸람 5㎎을 한번에 투약한 게 아니라 영양제에 희석해 링거로 투약했다면 과용량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로포폴처럼 일종의 마약 대용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처럼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약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망 직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김씨 혼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부분도 풀어야 할 대목이다.

●처방전 없이 미다졸람 투여

또 김씨의 진술대로 미다졸람 투여 후 급사했다면 단순 의료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로 처리될 수 있는데도 김씨가 시신을 버린 뒤 3시간이 지나 변호사와 함께 자수한 점도 규명해야 할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에게 처방전 없이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나 미다졸람 투약에 의도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이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외관상 외상이나 성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약물이 적당량 투여됐는지와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유전자(DNA) 검사 등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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